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 자회사화'(2018년 12월 3일자 7면 보도)를 반대하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조합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과 잡월드분회 조합원 등 10명은 각각 벌금 200만~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침입 점거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부속실 등이 경기지청의 업무수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3시께부터 수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4층 지청장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24시간 점거농성은 36일간 이어졌다.

한국잡월드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338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진로교육 강사에 대해 자회사 설립 이후 정규직 고용승계 방침을 고수하자 노동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예산의 증액 없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며 "자회사를 통한 고용승계는 노동자 처우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했다.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