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후 하남 -2.01·화성 -2.52%
경기침체·주담대 제약 피해 우려
지정범위 동단위 축소 공식건의도

국토부 "개발 호재로 가격 불안정"

정부의 이번 '청약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수원·용인 등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일부 가격 미변동 지역 피해 등을 호소하며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 호재 등 주택가격 불안정 요인을 이유로 지정 해제가 어렵다면서도 향후 '동(洞) 단위 지역 해제'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다음 순번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를 비롯한 고양(일부 개발지역 제외)·남양주(2개 동 제외)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지역 지정을 해제(11월 7일자 2면 보도)하기로 했다.

앞서 지정된 과천·성남·하남·화성 동탄2·광명·구리·안양 동안·수원 광교에 이어 지난해 12월 신규 지정된 수원 팔달·용인 기흥·용인 수지 등 도내 나머지 조정지역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 조정지역을 지정한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이들 지역 다수의 주택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실제 해당 기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과천·구리·수원을 제외한 성남(-1.08%)·하남(-2.01%)·화성(-2.52%)·광명(-0.46%)·안양 동안(-1.98%)·용인 기흥(-1.62%)·용인 수지(-1.84%) 등 모두 떨어졌다.

이에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용인시와 일부 개발지구를 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제약 등 피해를 우려하는 수원시는 정부의 이번 조치 이후에도 지정 해제와 동 단위 조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원시는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주택가격 변동이 없는 지역의 피해 등을 방지해야 한다며 조정지역 지정 범위를 동 단위로 축소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용인시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초 기흥·수지구의 최근 3개월간 표본주택 가격상승률이 각각 0.65%·2.92% 하락해 조정지역 지정이 필요 없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제외와 관계없이 모니터링을 지속해 해제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추후 동 단위의 조정지역 해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은 해제하더라도 가격 안정이 유지될 걸로 판단했지만 수원·용인은 개발 호재 등에 가격 불안정이 우려됐다"며 "이번 남양주 일부 지역 지정 해제가 동 단위로 구분된 만큼 차후에도 같은 단위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