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난 8일 '심금라이브' 첫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봉은 1억5천100만원, 한 달 1천265만원꼴이다. 한 달 최저임금이 174만원 정도 되니 지금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의 7.25배 정도"라며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하게 되면 390만원, 400만원 정도로 깎는 것이니 30% 삭감이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제가 '살찐고양이법'이라는 최저임금 연동법을 냈는데, 공기업의 경우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부터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과 연동해 세비를 5배 이내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인 액수는 세비인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정하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원정수 확대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해 국회 개혁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관없이 과감하게 국회 개혁을 하자고 정치협상회의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비 삭감을 위한 세부 방안을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다"며 "세비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5배로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심 대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활동한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한 것에 대해 "이자스민 전 의원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이야기를 할 때 당을 정리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이주민 권리를 정치권에서 아무도 대변하지 않으니 본인이 깊이 생각해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 대표는 지난 8일 '심금라이브' 첫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봉은 1억5천100만원, 한 달 1천265만원꼴이다. 한 달 최저임금이 174만원 정도 되니 지금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의 7.25배 정도"라며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하게 되면 390만원, 400만원 정도로 깎는 것이니 30% 삭감이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제가 '살찐고양이법'이라는 최저임금 연동법을 냈는데, 공기업의 경우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부터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과 연동해 세비를 5배 이내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인 액수는 세비인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정하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원정수 확대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해 국회 개혁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관없이 과감하게 국회 개혁을 하자고 정치협상회의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비 삭감을 위한 세부 방안을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다"며 "세비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5배로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심 대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활동한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한 것에 대해 "이자스민 전 의원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이야기를 할 때 당을 정리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이주민 권리를 정치권에서 아무도 대변하지 않으니 본인이 깊이 생각해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