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다음 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 5천2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 서류 정리를 마친 상태다.

대책위가 인천시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총 청구금액은 10억4천여만원 규모다.

앞서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의 청구금액까지 합치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서구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인천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주민 1천15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날까지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주민 700여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추가 소송인단까지 합쳐 이 단체의 총 청구금액은 주민 1인당 50만원씩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들은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청라국제도시연합회 부회장(붉은 수돗물 소송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2·3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총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8~9월 2차례에 걸쳐 총 104억2천만원 상당의 보상신청 4만2천463건을 접수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