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법원 재심개시 결정전 수사 완료
'실종 초등생' 수색 성과없이 종료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윤모(52)씨가 오는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1989년 10월 20일 윤씨의 살인,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었다.

윤씨 측은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경운기 수리공으로 일하던 윤씨가 1988년 9월 16일 오전 1시께 피해자 A(13)양의 집 뒷담을 넘어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윤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최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현장 수색작업을 벌였다.

수사본부는 지표투과레이더(GPR) 5대 등 장비 17종 692개와 경찰력 1천180명을 동원해 화성시 A공원 일대 6천942㎡를 수색했다.

동물 뼈 몇 점을 발굴했을 뿐 유의미한 내용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묘 이장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미상의 뼈 한 점이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둔 상태"라며 "유가족들에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