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헌법 역행한 노사전략 민낯"
활동 방해·조합원 감시 등 혐의
전·현직 직원 10명 징역형 요청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손동환 )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한동안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고 그럴싸한 이름으로 미화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사회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그래서 각종 대책보고에서 과도한 용어나 부적절한 용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4시를 이 사건 선고기일로 정했다.
앞서 강 부사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의 선고기일보다 나흘 앞서 선고가 이뤄진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부사장, 징역3년 구형
입력 2019-11-11 21:34
수정 2019-11-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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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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