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추방조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방된 북한주민 2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소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송 관련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북한 주민 2명은 판문점에 도착해 안대를 벗고 나서야 자신들이 북송될 것이란 사실을 알았으며, 이들의 자해 가능 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가 호송 차량을 에스코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통일부로서는 호송과정 등을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북송 조치와 관련해 대북인권단체들 사이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번 북한 주민들은 도주 과정에서 나포된 사람들"이라며 "통상적인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정착지원법 보호 신청 규정에 따라 검토해 보호결정과 비보호결정을 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방된 북한주민 2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소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송 관련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북한 주민 2명은 판문점에 도착해 안대를 벗고 나서야 자신들이 북송될 것이란 사실을 알았으며, 이들의 자해 가능 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가 호송 차량을 에스코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통일부로서는 호송과정 등을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북송 조치와 관련해 대북인권단체들 사이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번 북한 주민들은 도주 과정에서 나포된 사람들"이라며 "통상적인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정착지원법 보호 신청 규정에 따라 검토해 보호결정과 비보호결정을 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