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AI·헬스케어 산업 포함
재편과정 보조금 지급·세제 완화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정책기관 및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용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원활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법 적용대상은 기존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다.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와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군 84개가 여기에 속한다.

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두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심의 기준이 완화된다.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의 보조금 지원과 세제 완화도 추가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