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청탁받고 편의봐줘
檢, 용인시 6명·경기도 1명등 7명
前 부시장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 신설 과정에서 개발업체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전준철)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용인시 전직 공무원 4명, 현직 공무원 2명,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 전직 공무원 A씨 등은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 B 업체가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동집배송센터 부지를 사들인 B업체가 도시계획시설 입법 취지와 성격이 다른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인허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2016년 5월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24층, 27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 분양 등을 통해 97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업체가 시행한 동천동 지식산업센터는 공장과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채워진 상태다. A씨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법률에 미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업체 대표와 건축사 사무소 대표인 C씨는 설계용역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횡령·배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먼저 기소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용인시 전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 2명은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 전·현직 공무원 기소
입력 2019-11-11 21:46
수정 2019-1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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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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