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외할머니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모방해 흉기 살해 의도를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소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부모가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 B(78)씨가 집에 오기로 한 것을 알게 되자 이튿날 흉기 5개와 목장갑 4개 등을 구입해 숨겨놓고 3일 0시 30분께 자다 깬 B씨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성희롱으로 인한 대학생활 부적응과 취업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흉기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살인 방법을 검색한 뒤 외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주던 외할머니께 감사하고 사랑해야 하는데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외할머니를 살해했다"며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