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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9월 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이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가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했다.

광주시는 제안서를 공고할 때 토지가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를 하지 않고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다.

그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고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었다.

검찰은 심사 및 결과에 제안자의 이의를 받지 않기로 한 규정과 달리 시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배경과 특정감사 결과를 재평가에 반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도시공사 임직원 등도 참고인 조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