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김한정이어 김영진·조응천
허위사실공표죄 판결은 위헌 토론

원혜영·전해철 대법 선처 탄원서
안민석·임종성 "현명한 판결" 글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 운동에 전방위로 뛰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다시 열렸고, 여당 의원들의 자발적 탄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구명'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김영진(수원병)·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이 이날 공동주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선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위헌'이라며 '무죄'가 타당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으므로 파기돼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 역시 "제250조 1항의 '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같은 견해를 내놓으며 "국회는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현행 제도의 모순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진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자의적 확장과 유추 해석, 선별적인 법 적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조응천 의원은 "현행법은 '돈은 묶고, 입은 풀겠다'는 당초의 개정 방향이 사라진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에선 지난 1일 정성호(양주)·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지사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토론회 형식을 빌려 본격적인 이 지사 구명 운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살리기'를 위한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과 SNS에서의 소신 발언도 줄을 잇고 있다.

원혜영(부천오정)·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등이 최근 이 지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오산) 의원과 임종성(광주을) 의원 등은 SNS를 통해 1천350만 도민의 선택과 도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대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앞서 당내에서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당내 의원들의 이 지사 구명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