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각국 협조 촉구 공동선언 등
활성화 노력 기울여… 결과 당혹
道 "신청 늦었지만 사업 변함없어"
경기도·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10월23일자 1면 보도), 지자체 첫 대북지원사업자 타이틀은 서울시가 가져갔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서울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승인했다.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자체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어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말라리아 약제 지원 등에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밀가루·묘목 지원에선 아태평화교류협회 측과 힘을 합했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통일부가 지자체에서도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민간단체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것이다.
통일부 측은 "서울시가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지정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케 한 만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인도적 대북협력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온 만큼 안팎에서 내심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도는 지난 1~2일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2019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서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전미북한위원회와 함께 인도적 대북협력 추진에 대한 유엔과 각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지침을 개정한 바로 다음 날 지정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청 시스템상 문제로 바로 할 수 없었다. 도가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 이후 뉴욕대에서 진행하는 국제회의 참여 일정 등으로 신청이 다소 늦어졌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정 여부와 크게 관계 없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서울시 '첫 대북지원 지자체'… 민간협력 정성쏟은 경기도 아쉬움
통일부, 자치단체 최초 승인
입력 2019-11-12 21:44
수정 2019-11-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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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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