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씨가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와 그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 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30년 전 진실이 밝혀져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철저히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이듬해 7월 25일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해 1989년 10월 20일 수원지법 형사2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박 변호사 등은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