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입원·치료받은 30대 여성
"사과 대신 블랙컨슈머 취급" 주장
업체측 "사죄·사고처리 최선 다해"
"명품 빙수라는 브랜드를 믿고 먹은 팥빙수 속에 섞인 유리 조각이 몸속에 들어가는 피해를 당하고도 '블랙컨슈머'가 돼 버렸다."
명품 빙수 브랜드인 '밀탑'의 한 매장에서 팥빙수를 주문해 먹던 30대 여성 고객이 유리 조각 여러개를 삼키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1시께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 소재 서울아산병원 지하 1층 밀탑 가맹점에서 팥빙수와 파르페를 주문, 2~3숟가락을 떠 먹었다.
이 과정에서 1cm 가량의 유리조각을 씹게 됐고, 일부 조각은 삼켰다.
사고 후 오후 늦게 A씨는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 CT 검사 결과 십이지장과 소장에 1~2㎜ 가량의 둥근 모양 유리조각 5~10개 정도가 발견돼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유리 파편이 몸속에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장내시경과 위 내시경 등의 각종 검사를 받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A씨는 현재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리파편 등을 관찰 치료 중이다.
그런데도 A씨는 밀탑 본사측으로부터 성의있는 사과를 받기는 커녕, 되레 '블랙컨슈머'로 취급당하는 듯한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본사 직원이 비웃는 듯한 말로 '경제적 보상 책임이 없다, 백화점 상품권과 밀탑 쿠폰을 주겠다'는 말로 사고를 수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밀탑 본사는 최선을 다해 사고를 수습했다고 다른 주장을 했다.
밀탑 본사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가맹점이다. 고객에게 사과를 했고 사고 후 사고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전체 매장 중 직영점 17곳의 용기를 지난해 모두 교체했고, 사고 매장의 용기는 사고후에 교체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명품 빙수 속 유리조각… 깨져버린 소비자 안전
입력 2019-11-13 21:25
수정 2019-11-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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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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