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의 범인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 측이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와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윤씨는 화성살인사건 진범으로 유죄가 확정돼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석방된 이후에도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인범 낙인을 찍은 채 살아왔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법원의 재판, 변호권 보호 시스템 등 모든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 유죄 확증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 의심이 철저히 배제됐을 때 유죄 판결하겠다는 성찰이 있었다면 (윤씨의 억울함)구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한 사람의 형사 건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 까지 유난히 형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법부의 인권 보호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7월 범인으로 경찰에 붙잡힌 윤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990년 5월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2003년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경찰이 DNA 검사 등을 통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56)를 특정하고,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자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자필진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신문조서 3건, 구속영장 등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재심 청구를 준비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형사소송법 420조 7호)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동법 420조 5호)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 혹은 가장 위험한 증거라고 한다. 이 사건에는 2개의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모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이라며 "두 자백 중 어떤 것을 믿을 것인지가 큰 쟁점인데, 윤씨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만들어진 자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와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윤씨는 화성살인사건 진범으로 유죄가 확정돼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석방된 이후에도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인범 낙인을 찍은 채 살아왔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법원의 재판, 변호권 보호 시스템 등 모든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 유죄 확증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 의심이 철저히 배제됐을 때 유죄 판결하겠다는 성찰이 있었다면 (윤씨의 억울함)구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한 사람의 형사 건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 까지 유난히 형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법부의 인권 보호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7월 범인으로 경찰에 붙잡힌 윤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990년 5월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2003년 한 언론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경찰이 DNA 검사 등을 통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56)를 특정하고,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자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자필진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신문조서 3건, 구속영장 등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재심 청구를 준비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형사소송법 420조 7호)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동법 420조 5호)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 혹은 가장 위험한 증거라고 한다. 이 사건에는 2개의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모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이라며 "두 자백 중 어떤 것을 믿을 것인지가 큰 쟁점인데, 윤씨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만들어진 자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