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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 8차 사건' 당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모(52)씨의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진범만 알 수 있는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당시에도 억울하게 옥살이한 소년과 진범의 자백이 판이했다"며 "사건 당시 사진을 보면 이춘재의 폭로가 담겨 있다. 재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의 몸에는 10군데가 넘는 자상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소년은 가슴 몇번, 등 몇번, 옆구리 몇번을 찔렀다고 자백한 반면 진범은 몇번 찔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진범의 유의미한 진술은 쇄골 아래를 찔렀는데, 뭐가 딱 걸렸다고 했고, 부검의는 갈비뼈 2번과 3번이 골절됐다고 했다"며 "소년이 진술한 옆구리에 자상은 응급실 의사가 피를 빼내느라 찌른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모(당시 40세)씨는 자신이 몰던 택시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누명을 쓰고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4·당시 15세)씨는 다방 배달원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약촌오거리를 지나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를 발견하고 신고한 인물이었다.

사건 당시 최씨에게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강압 수사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2016년 11월 재심에서 최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진범 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를 잘못한 경찰과 검사를 재심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법정에서 비밀의 폭로를 받고 당시 수사 경찰관이 고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면 그를 위증으로 고소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씨와 재심 사건을 맡은 박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