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분양자 집단고소·소송 유발에
"근거 명확치않아 국토부 해석 요청
'50%내 시행' 부적절땐 해제 가능"
화성시가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퍼스트코리아'(11월 13일자 7면 보도) 등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의 연면적 50% 임대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퍼스트코리아가 들어선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보면 산업시설용지 입주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입주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건축물 연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14년 6월에 게시된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의 매입토지 임대사업 기준에도 건축물 연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대상 토지(12만810㎡) 중 산업시설용지는 총 17개 필지(첨단산업 10, 지식문화산업 7)로 9만5천63㎡로 분양률은 100%를 기록했다.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외에도 동탄일반산업단지, 바이오밸리산업단지, 정남일반산업단지, 주곡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해 모두 연 면적의 50%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퍼스트코리아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이 임대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 없이 분양 계약을 유도했다며 분양대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기본계획의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수분양자들의 집단 고소 사태를 불러온 50% 임대 제한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에 입점하는 기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하기 위한 취지로 임대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것인데, 비율 제한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했다"며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검토를 시작했다. 임대 50% 제한이 부적절하다면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퍼스트코리아發 '산업용지 반쪽임대 제한' 법적 검토
입력 2019-11-13 21:36
수정 2019-11-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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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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