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배정내역을 조정해 일반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8천억원이었으나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지난 8월 증액돼 모두 2조1천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운영 중이다.
도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원을 조정해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 자금 배정은 기존 8천억원에서 8천265억원으로, 소상공인 배정내역은 기존 2천억원에서 2천2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선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불어난 경기도 중기자금' 465억 일반기업·소상공인 배정
입력 2019-11-13 21:44
수정 2019-11-19 13:3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1-14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