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김석균 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함장 등 총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께 발견된 A군에 대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것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받고도 A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

A군은 발견 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5분께 병원에 도착했다.

특조위는 "(지휘부의 구조 방기가) 결국 피해자를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문호승 특조위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기관(특조위)과 수사기관(특수단)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연말까지 2∼3개의 사안을 추가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