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지검 특별수사부가 사라진 데(10월15일자 2면 보도) 이어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 경우 경기·인천지역 지방검찰청에선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인천·수원지검을 비롯,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은 물론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부서들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한 후 이 같은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계획이 실현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특수부 등 4개 부서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해진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부 '폐지'… 경기·인천 지청 직접수사 못한다
입력 2019-11-13 21:24
수정 2019-11-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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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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