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시가 지난 8일 공공에선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선보인 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끔 동탄역 일대에서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인데 벌써 어른과 아이가 함께 타거나, 심지어 아이 혼자 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 하나 실제로는 부모가 면허증을 인증받아 킥보드를 대여한 후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작 전부터 우려됐다.
전동킥보드는 관련 법상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로 분류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갖춘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도에서만 시속 25㎞ 이하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허 취득 대상이 아닌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아예 탈 수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공유서비스 현장 말고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은 마치 곡예를 방불케 한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은 공유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갑툭튀'라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라는 의미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뜻이다. 요즘 거리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이 말이 딱 어울린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자동차나 보행자와 충돌하기 일쑤다. 그렇다고 안전모를 착용한 운전자도 보기 힘들다. 차도가 위험해 인도를 질주하는 이용자가 많다 보니 관련 사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서비스로 사고가 증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경기도·화성시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계기로 이제 곧 도 전역으로 서비스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처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타고 다닌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사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은 더욱 중요시된다. 그런데도 대부분 헬멧이나 팔꿈치·무릎 보호대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이상,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는 사용자 안전관리와 면허제도, 사고 시 보험문제, 도로환경 개선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사설]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안전이 최우선이다
입력 2019-11-13 20:54
수정 2019-11-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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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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