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신속한 개혁 추진에 공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37개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차관은 검찰의 장관 보고가 강화될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단계별로 이를 보고해야 해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고사무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자는 것"이라며 "방향이 잡히면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수사내용에 대한 사전보고가 이뤄지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거듭된 물음에 김 차관은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계속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37개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차관은 검찰의 장관 보고가 강화될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단계별로 이를 보고해야 해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고사무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자는 것"이라며 "방향이 잡히면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수사내용에 대한 사전보고가 이뤄지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거듭된 물음에 김 차관은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계속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