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떨어진다"며 7세 아동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시흥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7)군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장난을 치자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B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는 아동에게 주의를 주며 피해 아동이 차고 있던 태권도 도복 끈을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군은 사건 발생 한달여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 중지 3개 손가락으로 '야구공을 던질 때처럼 잡아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크게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시흥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7)군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장난을 치자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B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는 아동에게 주의를 주며 피해 아동이 차고 있던 태권도 도복 끈을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군은 사건 발생 한달여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 중지 3개 손가락으로 '야구공을 던질 때처럼 잡아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크게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