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속보]'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11-15 17:07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지난 11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부산 고등검찰청, 대구·부산·울산·창원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에 "윤중천이 윤석열을 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