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능력 106만㎥이상 단일사 제한
지역 中企 "특정업체 맞춤형" 주장
LH "1년내 처리·관리 편리성 고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석매각 입찰 참가규정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진입장벽을 높여 중소업체의 참여를 원천봉쇄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골재업계 등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주말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부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106만5천278㎥를 최저 입찰단가 2천900원/㎥을 시작으로 최고가로 매각하겠다고 공고했다.

LH는 공고안을 통해 발파암 매각의 입찰 참여규정을 2019년 골재채취능력 106만㎥/년 이상(한국골재협회 공시), 운반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해 현장(화성시 목동 산89-2)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야적장 5천㎡ 이상을 확보한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특히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를 원천봉쇄 시키고 단일 골재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다. 현장 설명회는 2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매각 공고안에 대해 지역 내 중소 골재업체들은 인근에 있는 대형 골재업체 A사를 위한 맞춤형 매각 공고안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연간 처리능력 100만㎥ 이상으로 규정한 뒤 공동입찰을 금지한 것은 중소업체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원천봉쇄시키는 등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입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직선거리 30㎞ 이내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5개사에 불과하지만, A사를 제외한 4개 업체는 도로지형 상 거리가 40~45㎞에 달해 입찰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골재는 거리에 따른 운반비 싸움으로 40㎞를 넘나드는 먼 거리 업체에게 절대 불리하다. 일각에선 대형업체의 들러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골재채취 능력을 100만㎥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1년 내에 암석을 모두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선거리를 30㎞ 이내로 완화했다" 면서 "공동입찰(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한 것은 현장 관리의 편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