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주민 1만여명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섰다.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1만413명의 서명을 받아 18일 성남시에 주민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8월 2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시에 낸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조례 제정 청구에 만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지난해 12월 말 기준 7천99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조례는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아동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재활병원에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성남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타 도시와 비교해 월등히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 서명부가 제출되면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청구로 제정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건물이 지난 2월 준공됐으며 24개 진료과목에 509병상 규모로 내년 3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