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땐 공개경쟁·정년등 제약
勞 "혜택 몰아주기로 자회사行 강요"
병원 "정부 정규직 전환 지침 따라"
"자회사로 혜택을 몰아주는데, 자회사로 가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무기한 총파업 9일째였던 지난 15일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병원 로비를 가득 채운 목소리 사이로 윤병일(60)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장은 "병원 측이 제시한 자회사 고용안엔 3년 계약 연장에 고용승계 요건까지 포함했는데 직접 고용안에는 이런 것들을 제외한 채 공개경쟁이나 정년과 같은 제약만 걸어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본원엔 촉탁제도가 없는데, 우리는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촉탁제도를 일부 적용해 기존 정년에 걸친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유예안을 마련해주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제도는 정년이 넘은 노동자가 일정기간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재채용하는 제도다. 분당서울대병원이 현재 계약한 청소 용역업체에선 촉탁제도를 이용해 정년이 넘어도 건강이 허락하면 1년씩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윤 분회장은 "65세 이상 노동자는 64명이고, 많은 비중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63세, 64세에 몰려 있다"며 "병원에서 말하는 건 이들 보고 1년만 더 일하고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450여 명은 병원 측과 교섭이 결렬된 지난 7일부터 본관 1층 로비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체 파견·용역 노동자는 1천300여명으로, 이번 파업으로 이들이 해 오던 병원 내 청소, 병동 보조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절충안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는 제한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에는 제한경쟁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일정부분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따랐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자회사와 정규직은 정부 지침에 따른 정년차이만 있고, 나머지 혜택은 동일하다"며 "병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직 노조가 요구하는 채용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갈등' 무기한 총파업
입력 2019-11-17 21:03
수정 2019-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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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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