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500만원 선고받은 前예산담당관 내부 추천
신정현 도의원 "과정 불투명, 감사의뢰 예정"… 道 "해촉 검토하겠다"
경기도가 수백억 원이 오가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직 도청 직원을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혐의가 확정된 뒤인데도 내부 추천을 통해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초법적 제 식구 챙기기'이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민·고양3) 의원에 따르면 전 도 예산담당관 A씨는 지난 1월 1일 도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A씨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의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홍보비로 대납하도록 해 지난해 11월 15일 수원지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부터 경경련이 메르스 극복 사업 예산 8천만원을 추가하라고 지시를 받은 뒤, 해당 단체에 도정 홍보물 발간·배포 비용 5천5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올해에만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241건에 총 규모 2조4천400여억원(10월 말 기준)에 달하는 재정투자사업을 다뤘다.
위원들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같은 자리에 비리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이 위촉됐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A씨 위촉과정이 공모가 아닌 내부 추천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신 의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경력이 있는 인물이 형 확정 전도 아니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투자심사위원회에 위촉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무엇보다 불투명한 과정(내부 추천)으로 위촉이 이뤄졌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내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 관계자는 해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수백억 오가는 투자심사위원회 '벌금형 前직원' 위촉
입력 2019-11-17 21:14
수정 2019-11-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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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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