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등록된 보훈단체 중 2곳 특정
관련 권한 없는데 '3년마다 갱신'
市 "협상에 의한 계약일뿐" 해명


수원시가 현충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해선 안 될 단체에 사실상 십수년간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위탁단체를 특정 보훈단체 두 곳에 한정하고,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15년간 현충탑 운영 및 관리를 맡겼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현충탑은 1956년 8월 팔달구 매향동에 건립됐다가 지난 2005년 5월 현 인계동 야외음악당 옆 1만6천330㎡ 부지로 이전했다.

시는 이전하면서 전국 최초로 현충탑 조례를 만들어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A·B 보훈단체를 특정해 연간 6천300만원에 현충탑 운영권을 위탁했다.

당시 수원시에 등록된 보훈단체는 모두 5곳(현재 9곳)으로 타 단체보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고 이후에도 해당 단체만 심사에 올려 계약을 연장하면서 문제가 됐다.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닌 임의로 대상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과 다름없다.

문제는 A·B 보훈단체의 경우 수의계약권한이 없다는데 있다.

'지방계약법'상 수익사업 허용단체 및 수의계약권한이 있는 보훈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4곳이 있는데, A·B 단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단체는 현충탑이 매향동에 있을 때부터 관리했기에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