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23억원 가량을 횡령, 차명으로 117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88) 전 신한대 총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총장은 대학 내 교육 연구시설 맨 꼭대기 층에 아들 부부가 살게 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교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이영환)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성종 현 총장의 어머니인 김 전 총장은 재직 시절인 지난 2014∼2017년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포함해 교비 2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많은 데다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대학 피해 금액이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연 866만3천900원에 신한대 등록금 등으로 모인 교비를 인천 강화군에 있는 10억원짜리 펜션과 7억원짜리 펜션을 차명으로 사고, 법인에 부과된 세금과 융자금 이자를 내는 등 마음대로 사용했다.

또 대학 내 교육 연구시설 맨 꼭대기 층에 아들 부부가 살게 하고, 사택을 꾸미면서 공사비 5천만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같은 교비 회계에서 임의로 사용했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김 전 총장은 범행 이후 세금, 이자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 교비 6억원을 보전했으나 차명으로 산 펜션은 소유권만 이전해 놓은 상태다.

신한대는 현재 김 전 총장의 아들 부부가 살던 국제관 5층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대 측은 학교 입장을 별도로 설명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상천·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