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회식 도중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설리 사망보고서 유출 파문(11월 15일자 3면 보도)을 일으킨 도 소방 조직의 기강해이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소방공무원 A씨에게 파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B씨에게 해임 조치를 각각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주로 나이트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해 왔으며 길거리에서 걷는 여성의 특정 부위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촬영기간이 길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B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 도중 부하 직원의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3일 성희롱 고충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 피해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의 반액이 삭감된다. 해임은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