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사 운영방향' 내부망 게시
특정권역 지역계속근무법관 유보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안 논의도


법관의 고질적인 과로를 우려하며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자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11월 18일자 8면 보도)와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장의 접점이 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원 내부망에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을 게시했다. 인사제도 운영 방향은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와 '지역계속근무법관' 등을 담았다.

비경합법원은 법관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법원을 의미한다. 법원행정처는 설문 조사를 통해 비경합법원 장기 근무 제도 도입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지역계속근무법관은 2015년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방 특정 권역에서 근무를 허용하는 기간의 상한은 7년 원칙이다. 상한에 도달한 법관은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비경합법원 장기근무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계속근무법관에 의거한 '7년 근무 후 전보'와 충돌이 일어난다. 이를 고려해 2020년 정기 인사에서는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법관의 경우 7년 근무 후 전보 시행을 유보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잦은 인사로 신속한 재판과 적정한 선고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경향(京鄕) 순환 근무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잦은 전보인사는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저해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대법원장 전보인사 권한 축소 방안'도 지난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이 축소돼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취지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건을 검토해 이르면 2021년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