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수원 '비상활주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번 국도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 기사 B(6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성 병점지하차도 위에서 카카오택시로 B씨의 택시를 호출해 탑승한 뒤 도로 변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다 B씨가 위험하다며 거절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