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수원 '비상활주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번 국도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 기사 B(6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성 병점지하차도 위에서 카카오택시로 B씨의 택시를 호출해 탑승한 뒤 도로 변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다 B씨가 위험하다며 거절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목졸라
입력 2019-11-18 21:35
수정 2019-11-19 10:2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1-19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