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51·화성시)씨는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LG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려다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

양씨는 55만원 판매가로 공기청정기를 게시한 X와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 대화창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다.

X는 양씨의 에누리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45만원에 거래하기로 했다.

양씨는 X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을 하고 배송을 기다렸으나 답이 없었다.

양씨의 독촉에 X는 "회사 계좌로 입금돼 문제가 생겼다"며 개인 통장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해 45만원 1천원을 입금하면 45만원을 되돌려주고 물건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X의 약속에 양씨는 X의 계좌로 45만 1천원을 보냈다.

X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환불 최소액이 200만원이라서 70만원을 더 보내 160만원을 만들면 자신이 40만원을 채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뒤늦게 인터넷 사기라는 것을 알아챈 양씨는 화성서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접수했다. 양씨는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의 호흡기가 걱정돼 공기청정기를 사려다가 90만원을 뜯겼다"고 말했다.

양씨가 입금한 계좌를 번개장터 사기 계좌 조회 사이트에 입력해보니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상점(사기 발생 주의)'으로 등록돼 있다.

인터넷사기 의심 신고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보여주는 더치트에도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후 3시 38분을 마지막으로 총 32건(번개장터 27건, 중고나라 2건, 헬로마켓 2건, 네이버카페 1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이버범죄(14만9천여건)의 75%가 인터넷 사기"라며 "신중하게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거나 되도록이면 개인간 만나서 직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