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마스크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A씨 등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초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 담당으로 근무하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콜마의 보안전산망이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전산망에 접근한 뒤 기능성화장품 관련 파일 2천424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불법으로 빼돌린 뒤 이직 후 내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빼돌린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신세계가 지난 2015년 말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와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화장품 제조 업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