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갈등이 이르면 2021년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안양시와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 시 경계조정 협의가 실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경계조정 대상지는 광명시 소하2동 박달하수처리장 일대 10만1천738㎡로 소유는 안양시지만, 행정구역상 광명시에 속하면서 10년째 경계갈등을 빚어왔다.

두 지자체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이어 민선 7기 신임 단체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협의를 벌여 현재 두 지자체 시장들도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안양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정안은 광명시 토지 2곳 2만4천여㎡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7천여㎡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조만간 두 지자체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도청 주관 회의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021년에는 경계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명시 관계자도 "경계조정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고 현재 도로의 경계를 구간별로 할지 등 실무적인 협의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두 지자체는 도 주관회의에서 실무적 합의가 이뤄지면 실질적인 경계조정 계획서를 만들고, 시장 결재를 거쳐 시의회 의결, 도지사 보고, 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광명/이귀덕·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