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면제 '자낙스'를 술에 타 여성에게 먹이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27)씨에 대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 여성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수면제 자낙스를 B씨 술잔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하고 호텔로 데려가 나체 사진을 찍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술집 등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자낙스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알프라졸람)는 불면증에 많이 쓰이는 약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해선 안 된다.

원심은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다 이를 피해자에게 사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다"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로 제3자와 공유하며 성적 도구화하기도 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자낙스정은 의사 진단과 지시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자칫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인데, 용법과 용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