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흥시의원이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사회적 기업에서 자금 횡령과 4대 보험 부정 수급 등이 이뤄졌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1일 N협동조합 이사인 A씨가 시흥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현직 B의원은 지난 2016년 금이동 공장부지 계약 당시 보증금 2천500만원 중 1천700만원을 조합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 받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 이사장 임기 종료 이후 이듬해까지 18개월간 직장 4대 보험 혜택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은 이에 따라 이 기간 202만5천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지난 2016년에 있었던 협동조합의 공장보증금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과 날인 인감 변칙사용, 수백만원의 사업설비 보조금 횡령 등 모두 4가지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지난 15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B의원은 "고발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사실무근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협동조합은 시흥시로부터 의료수거함 관리 위탁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던 자활장애인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