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를 낳은 수원 광교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안전관리자 A(35)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5일 오후 2시 46분께 현장 지하 주차장에서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 단열재 더미와 인접한 곳에서 작업자들에게 용접 절단을 시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화재로 주차장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B(당시 28세)씨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2명도 얼굴과 양손에 화상을 입었고, 근로자 12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사상자가 16명에 달했다.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 내용과 순서에 대해 알리지 않고 화재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사망한 피해자가 대피를 지체하다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화재 당일 출근하지 않은 현장소장 B(51)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화재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