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첫 대북지원사업자' 선수를 서울시에 뺏겼던 경기도·인천시(11월13일자 2면 보도)가 21일 뒤이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그동안 다양한 대북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번번이 민간단체의 힘을 빌려야만 했던 경기도·인천시에 새 길이 열린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지난 6일과 11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며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오늘 자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두 광역단체는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남북관계 교착 국면에서도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인천시도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한계가 뚜렷했다"며 "이제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활발한 사업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인천 대북사업 새길… '독자적' 지원사업자 지정
민간단체의 도움없이 협력 가능
입력 2019-11-21 22:02
수정 2019-1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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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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