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42·본명 조태규)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잠깐이라도 그 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며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초한 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성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다.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광주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외주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