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5년7개월 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2일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에 있는 해경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의혹들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첫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 2기의 지난달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특조위 2기가 지난 4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