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가 성매매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7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25년차 경찰관인 A씨는 풍속팀으로 성매매사범을 단속하다 성매매업소 운영자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와 성매매사이트를 운영하는 B씨를 소개 받고 사이트 운영 사실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B씨로부터 향후 형사 사건이 문제될 경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7천775만원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배 상태 조회를 부탁 받고 2차례에 걸쳐 파출소 휴대용 조회기(PDA)로 수배내역을 확인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B씨와 B씨의 어머니를 만나 성매매알선사이트 개발자 등에 대한 출입국내역 등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부탁한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구보다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수배내역을 확인해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B씨가 수감된 뒤에는 그의 모친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