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수 10년간 2조5천억 불구
'조사권' 쟁점법안 분류·국회계류

현장, 전문·지능화 범죄예방 주장
의료계 "공급자와 관계왜곡" 반대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곳간서 전국적으로 10년간 2조5천억원의 누수가 발생(2월 19일자 7면 보도)해 공단과 일부 정치인이 '특단의 조치(조사권 부여를 위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지만 1년 가까이 표류중이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의원 등 11인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건보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쟁점법안으로 분류, 현재 국회(법사 1소위)에 계류중으로 올해 안의 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송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에 따르면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부정수급으로 전국에서 환수 결정된 건수는 917건에 달하며 금액으로 2조1천415억원 상당이 부정수급 됐다. 그러나 징수된 금액은 1천181억원에 그치고 있다. 사무장병원관련 범죄 대부분이 전문화, 지능화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사권을 가져 부정수급행위를 단속하고, 경찰에 이를 토대로 기소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사법경찰권이 공단에 부여되면,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적발시 수급액의 환수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그러나 조사권 부여 등에 반대하는 의견도 끊이지 않아 결국 쟁점법안으로 분류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관련 비위행위는 신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단에 조사권이 부여된다면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되나 정치적으로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아쉽다. 내년에는 반드시 조사권이 부여,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도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 대다수가 전문화, 지능화 범죄"라며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조사권이 부여되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불필요하고 불가 반대천명'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