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 발전을 도모하는 소방발전협의회가 국가 공무원 전환(11월 21일자 1면 보도)과 직장협의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 기틀이 마련돼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직 전환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소방뿐 아니라 경찰도 경감 이하 계급이 직장협의회를 결성해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20대 국회 회기 안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사안인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소방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헌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4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해근 소방발전협의회장(경북소방재난본부 소속)은 "ILO(국제노동기구)는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며 권고안을 담은 정부 입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소방공무원들에게도 결사의 자유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발전협의회 활동을 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15년차 소방관 A(44)씨는 "지역 본부별 직장협의회를 결성해 소방관 처우와 조직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국가직 전환 염원 푼 소방관 "다음은 노조"
소방발전協 "ILO 권고사안 결사의 자유 보장, 20대 국회 처리를"
입력 2019-11-26 21:28
수정 2019-11-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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