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 일용직 노동자 50여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던 남성이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건축업자 A(5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2017년 하남시, 인천시, 서울 송파구 등에서 이뤄진 주택 신축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 뒤,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지명수배 조치에도 A씨가 검거되지 않자 경기지청은 이달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여주시에 있는 폐가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 놓은 채 2년여간 양평군 소재 모텔 등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종철 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