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부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항의문 전달 등 우리 군의 대응조치 계획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를 방문해 해안포중대에 사격을 지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11월 23일) 무렵으로 추정된다.
황해도 남단의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 북위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섬으로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우리 정부는 포사격 지시가 완충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충수역은 남측 덕적도(인천 옹진군)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평안남도 남포시) 이남까지다. 지난해 11월 1일부로 남북 군사당국은 접경지역 해안 포문을 폐쇄했다.
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부대(창린도 방어부대) 방문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려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정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창린도 포사격 지시, 9·19 합의 위반"
입력 2019-11-25 21:45
수정 2019-11-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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