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
언론에 공익제보 '개선' 이끌었지만
출퇴근 기록 부재등 이유 징계처분
"후천적 지문 없어… 보복성" 주장
해당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일축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몰아준 사실을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해임 처분된 전직공무원이 외로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38년간 공직자로 일하며 쌓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당사자인 A씨는 '보복성 징계였다'며 "공익제보자의 눈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의 공익제보는 지난 2017년 일이었다. 자신이 근무했던 경기도 산하 B기관이 기관의 경영평가를 특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내용이었고, 이로 인해 도 산하 공공기관 24곳이 직접 경영평가를 하는 결과가 됐다.

B기관의 직원 3명도 용역 발주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징계 처분됐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기관은 공익제보한 내용이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지난 2017년 8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 같은 처분에 A씨는 보복성 인사라며 반박했다.

A씨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르면 A씨가 재직한 131일 동안 출근기록이 없는 일수가 35일이고, 퇴근 기록이 없는 일수는 64일이었다.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후천적인 문제(후천성 손·발바닥 각화증, 자극물 접촉 피부염)로 지문이 없는 사람이다.

경기도에 근무할 당시도 이 같은 문제로 별도 칩을 사용해 출퇴근 확인을 했던 공직자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B기관은 A씨의 출입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지문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고, 세부적인 출퇴근 기록 조차 첨부되지 않은 채 의결서가 작성됐다.

A씨는 해임처분 뒤 이 같은 서류를 확보해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짜에 기안서를 작성, 제출한 증거 등을 수집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기관 예산집행현황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결국, 공무상 얻은 정보를 외부로 누설했다는 이유가 해임처분의 주요 요소가 됐고 '내부비리누설자'라는 낙인까지 찍히는 신세가 됐다.

A씨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공익제보를 했고 그로 인해 혈세낭비를 막았다"며 "그러나 나는 해임처리 된 불명예 퇴직공직자가 됐다"고 했다. A씨는 "보복성 징계였다"며 " 끝까지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했다.

B기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