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6일 유전자 정보(DNA) 채취를 위한 영장 청구 및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DNA 채취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심사를 할 때 그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 발부 후에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유로 든 '재판청구권 제한' 부분을 보완해 반영한 것이다.
헌재는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불복 기회나 채취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하기 위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서 의원은 "헌재가 법 개정시한을 내달 31일로 한정한 상태라 그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력범죄자의 DNA를 더는 채취할 수 없게 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DNA 관리원'을 설립해 검찰과 경찰에 이원화돼있는 DNA 관리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검사가 DNA 채취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심사를 할 때 그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 발부 후에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유로 든 '재판청구권 제한' 부분을 보완해 반영한 것이다.
헌재는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불복 기회나 채취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하기 위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서 의원은 "헌재가 법 개정시한을 내달 31일로 한정한 상태라 그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력범죄자의 DNA를 더는 채취할 수 없게 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DNA 관리원'을 설립해 검찰과 경찰에 이원화돼있는 DNA 관리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